1. 개인이 출연하신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단체)
소득세법에 의거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출연금액의 15%(2천만원 이상 출연하실 경우는 30%)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및 동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2. 법인이 출연하신 경우 (주식회사, 법인)
(소득금액 -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 - 이월결손금)의 50% 한도에서 전액비용으로 인정
예) 소득금액이 10억원, 이월결손금액이 2억원인 기업이 3억원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 등으로 8,250만원 절세가능
산출방법 : 3억원 × 27.5%* = 8,250만원
* 법인세율(25%) + 주민세율(2.5%) = 27.5%
비용인정한도액**인 4억원 이상 기부할 경우에도 한도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4억 × 27.5% = 11,000만원까지 절세
** 비용인정한도액 = (소득금액-이월결손금액)× 50% = (10-2) × 50%=4억원
3.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 전에 유증(遺贈) 또는 사인증여(死因贈輿) 방법에 의하여 출연하신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됨
다만,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이전에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